사후피임약 처방 시 의료보험 동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님에게 알림 여부와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OO • 2024.02.09

사후피임약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의료보험 동의를 한다면 청소년인데 부모님이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부담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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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10
    error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답변으로, 어떠한 의학적 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사후피임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진료 후 구매가 가능하며, 진료기록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은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비용의 경우,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처방을 해주는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진료기록을 조회해달라 요청하신다면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의료보험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병원 방문 시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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