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극초기에 청소년 낙태수술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박OO • 2024.01.08
임신 극초기에는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수술이 가능할까요??
산부인과
임신 극초기에는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수술이 가능할까요??
임신 초기에 청소년의 낙태 수술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에 대한 낙태죄는 실효를 잃게 되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성인 가족인 보호자와 동행하여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꼭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따라서 청소년이 임신 극초기에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