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렌플러스 인공눈물 3달 처방 및 건강보험 기준은?
처방 및 서류 요청 • 인공눈물 처방: "하일렌플러스 0.15% 혹은 동급 성분으로 최대 수량(3팩 등) 처방 부탁드립니다." (이소티논 복용으로 인한 건조증 치료 목적 강조) • 데이터 기록: "오늘 측정한 굴절 검사 값(SPH, CYL, AXIS)과 각막 두께를 제가 따로 적어갈 수 있게 알려주세요." (상담 책자에 기재 요청) 하루 6관 처방 가능하다고 닥터나우에서 말했는데요, 그러면 하일렌플러스 0.18 병원측에 3달치 인공눈물 처방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건강보험기준이면 3달 후에 다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1달뒤에 가서도 똑같이 처방 가능한가요. 이소티논 복용 여부는 의사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