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으로 인한 증상, 의사소견서 가능한가요?

유OO • 2024.04.24

질병코드 K529 로 의사소견서 로 상환 해산물파스타 먹은후 발생한 복통,구토,근육통 등 임상적으로 식중독 의증하에 약물치료 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가 가능한건가요? 질병코드 는 식중독 코드가 아닌데 가능한가요??만약 이러한 의사소견서 가 가능하다면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과 병원측의 분쟁도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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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4.24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코드 K529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을 의미하며, 이는 식중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식중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A00-B99 범위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코드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환자가 겪은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이 기재되며,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진단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식중독을 의심하고 관련된 진단 코드를 사용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성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가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식중독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의 검사 결과, 환자의 증상과 치료 경과, 그리고 위생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려면,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병코드를 사용하여 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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