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후 성관계 직후 물혹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열람 가능 여부

정OO • 2024.08.24

병원 방문해서 성관계 직후 물혹이 터졌고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 원인이 남는지, 보호자가 그거 열람할 수 있는지, 여러 원인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인 불분명이라고 기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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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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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직후 물혹이 터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의사는 이를 참고하여 진단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인 불분명"으로 기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시라면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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