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후 성관계 직후 물혹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열람 가능 여부
병원 방문해서 성관계 직후 물혹이 터졌고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 원인이 남는지, 보호자가 그거 열람할 수 있는지, 여러 원인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인 불분명이라고 기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방문해서 성관계 직후 물혹이 터졌고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에 원인이 남는지, 보호자가 그거 열람할 수 있는지, 여러 원인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인 불분명이라고 기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직후 물혹이 터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의사는 이를 참고하여 진단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인 불분명"으로 기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시라면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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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속쓰림위염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편입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9월에 예비군 훈련이 통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신청할려고하는디 진단서 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기/몸살제가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예비군 훈련통지서 나왔는데 제가 올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진단서 때는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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