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사후피임약 처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공고 (시행 2021년 11월 2일)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 시 ①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첨부파일 참고 ②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처방 제한 되오니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 이용 부탁 드립니다.“ 해당내용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로 사후피임약 처방이 어려운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