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수술 후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은?
최OO • 2026.04.11
8/30에 라섹수술을 했는데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을 알고싶어요
라섹
8/30에 라섹수술을 했는데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됩니다.
라섹 수술 후 약 3개월(90일) 동안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8월 30일에 수술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는 비급여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라섹수술 이후에 약 보험이 3개월까지 안되는건지, 6개월까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과라섹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가 3~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다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진료를 보든 3개월~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과안구건조증안약1월에 라섹수술을 했는데요, 지금 인공눈물 처방받으면 보험적용되나요? 그냥 구매하면 너무 비싸서요..ㅠㅠ
안과인공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