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수술 후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은?
8/30에 라섹수술을 했는데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을 알고싶어요
8/30에 라섹수술을 했는데 인공눈물 보험 적용 기간을 알고싶어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됩니다.
라섹 수술 후 약 3개월(90일) 동안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8월 30일에 수술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는 비급여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가 3~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다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진료를 보든 3개월~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나요?

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17일에 라섹 수술 예약하고 왔는데 예약하면서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ㅠㅠ;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도 보험 적용 된 가격으로 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