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보험처리 가능할까?
강OO • 2025.10.02
라섹 후 세달이 지난경우에는 진료볼때 라섹 한 사실을 굳이 말 하지않고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울 수 있어?
인공눈물라섹
라섹 후 세달이 지난경우에는 진료볼때 라섹 한 사실을 굳이 말 하지않고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울 수 있어?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셨다면 인공눈물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섹 수술 후 90일(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지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라섹 후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 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라섹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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