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보험처리 가능할까?
강OO • 2025.10.02
라섹 후 세달이 지난경우에는 진료볼때 라섹 한 사실을 굳이 말 하지않고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울 수 있어?
인공눈물라섹
라섹 후 세달이 지난경우에는 진료볼때 라섹 한 사실을 굳이 말 하지않고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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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셨다면 인공눈물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섹 수술 후 90일(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지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라섹 후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 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라섹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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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마다 한번씩 된다고 들어서요 최대 4통인가요?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라섹 후 6개월동안 인공눈물이 비보험이라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수술날짜 기준 6개월까지인가요? 이제 곧 수술날짜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라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