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서OO • 2023.10.05

중절수술은 요즘 사유 없이는 못 하나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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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3.10.05

    질문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없어져서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에 따라 임신 중절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에 따라 임신 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은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 그리고 가치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사유 없이 임신 중절이 가능하지만, 이런 결정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내리는 것이 좋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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