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딸이 겪은 불편한 경험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는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특히 사타구니와 같은 민감한 부위를 진찰할 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진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가림막이나 탈의실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와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불편함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고객센터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공식적으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나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료 전에 진찰 방식에 대해 미리 물어보거나, 필요하다면 여성 의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음 진료 시에는 보호자로서 함께 들어가 상황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