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냉동치료와 가다실 주사 모두 보험 적용되나요?
ㅇ1.의원에서 냉동치료 및 질병코드 b07로 사마귀 의사진단서 심각한 상태+ 감염으로 치료대상임 + 급여 냉동치료 받 음 ㅇ2. 의원에서 냉동치료 3회후 치료거부 및 포기 후 상급병원 의뢰서 작성 ㅇ3. 냉동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상급의원에 의뢰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뢰서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주사 가 다실 비급여 주사whcl 연속성으로 전부 냉동치료 / 주사치료 모두 보험대상인가요? 오해하고있는부분이대학병원에서주사치료를해준논리는 1. 의원에서 냉동치료로 호전되었으나로 냉동치료로 치료하기 어렵기에 상급병원에의뢰서작성 2. 1번 논리로 애초에 의원에서 대학병원가서 뭐 냉동치료 받으라고 해준건 아닐것임 3. 나는 2세대 실손보험으로 급여 비급여 90퍼 입원 / 통원 25만원 대상인데 이 건으로 보험을 접수하려는것이고 의사는 의뢰서를읽어보고대학병원치료수단으로 골라준게 비급여 주사치료 를 해준것임 4. 주사는예방이딴게아니라 잘못이해한게 ㅇ1항목-b07인심각상태질병을치료한다진단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