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냉동치료와 가다실 주사 모두 보험 적용되나요?

이OO • 2026.04.03

심플하게 1.의원에서 냉동치료 및 질병코드 b07로 사마귀 의사진단서 심각한 상태+ 감염으로 치료대상임 + 급여 냉동치료 받음 2. 의원에서 냉동치료 3회후 치료거부 및 포기 후 상급병원 의뢰서 작성 3. 냉동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상급의원에 의뢰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뢰서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주사 가다실 비급여 주사를 놔줌 연속성으로 전부 증명되서 냉동치료 / 주사치료 모두 보험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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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03

    질문자님의 사마귀 치료와 가다실 주사 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마귀 냉동치료는 질병코드 B07로 의사 진단 하에 심각한 상태나 감염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다실 주사(HPV 백신)는 현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학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방받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치료의 연속성이 증명되더라도 가다실 주사는 예방 목적의 백신으로, 사마귀 치료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냉동치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다실 주사는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특정 연령대나 조건에 따라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병원의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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