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냉동치료와 가다실 주사 모두 보험 적용되나요?
심플하게 1.의원에서 냉동치료 및 질병코드 b07로 사마귀 의사진단서 심각한 상태+ 감염으로 치료대상임 + 급여 냉동치료 받음 2. 의원에서 냉동치료 3회후 치료거부 및 포기 후 상급병원 의뢰서 작성 3. 냉동치료로 호전되었으나 상급의원에 의뢰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뢰서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주사 가다실 비급여 주사를 놔줌 연속성으로 전부 증명되서 냉동치료 / 주사치료 모두 보험대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