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 후 위내시경 받고 보험 납부했을 때, 비보험 차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OO • 2024.06.10

건강보험 미납으로 위내시경을 비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보험을 납부했는데 비보험 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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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비보험 상태에서 위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그 시점에서는 비보험자로서의 진료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소급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정책이나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진료를 받으신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병원의 원내 규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비보험 차액에 대한 문의 전에 병원에 유선으로 문의 후 진료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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