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항암제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임OO • 2026.10.09

10월7일에 병원진료를 받고 기존에 먹던 항암제가 아닌 다른 항암제를 처방받게 되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의변경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다른항암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면 기존약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방받은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처방받은약은 하나도 먹지않고 보관중입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공휴일이라 상담이어렵고 주치의선생님과도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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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항암제 치료 계획을 다시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처방 기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처방 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례로 안내해 드릴게요.

    처방 기록 삭제나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이미 발급된 처방 기록이나 진료 기록을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료법상 병원은 진료기록을 10년간, 처방 관련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는 환자나 병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보존 기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요청하시더라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진료·처방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니,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받은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시라면, 다음주 월요일 진료에서 이 사실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세요. 복용 여부와 보관 중인 약을 설명드리면, 의료진이 기존 약으로 되돌릴지 다른 치료 방향으로 갈지를 다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험 적용 여부는 처방 기록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예: 특정 항암제 간 교체 투여 시 급여 인정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처방 기록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주 진료 시 의료진이나 병원의 보험 심사 관련 부서(원무과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공휴일이라 지금은 연락이 어려우시겠지만, 평일에 병원 원무과나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하시면 실제로 보험 적용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로 조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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