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응급실 진료비 전액 부담이 맞나요?

김OO • 2026.06.20

1종 기초수급자이고 39도 열이 이틀동안 나서 구급차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비급여진료과목은 없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응급실이고 2차병원이라서 전액 부담해야한다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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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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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9도 고열이 이틀간 지속되어 구급차로 응급실에 가신 상황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급실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39도 고열이 이틀간 지속되어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는 응급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진료비의 대부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검사는 응급상황에 해당할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진료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2차 병원이라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지역 보건소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진료비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병원 내 사회복지사나 의료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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