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중인데 의료보험으로 진료비 납부해야 하나요?

정OO • 2024.05.19

산정특례 등록중이며 기간은 2025 년 12 월 입니다 동네 일반 내과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약을 처방 받았으나 병원 측에서 의료보험 으로 처방 내어 일반 의료보험 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재차 문의하여 질병 코드 분류 번호를 알려 드렸으나 하실줄 모른다는 간호사와 코드분루 입력했는데 안된다는 원장님.. 제가 납부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환불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4년간 해당질환 으로 병원 진료하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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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19

    산정특례 등록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납부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진료받은 병원에 산정특례 대상 질환임을 알리고, 산정특례 적용을 요청하세요. 병원 측에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불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불을 위해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불 요청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인 것을 고려하여,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시 해당 정보를 함께 제공하시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 문의해보셔야 해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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