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병원에 방문하고 부모님이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불했다면, 그 진료비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로서 의료비를 신청할 경우,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진료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 방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의료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신청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진료비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 방문 사실을 모르면 의료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 부모님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에는 진료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병원-진료비 금액 이렇게만 명시가 되고 있어요. 이외에 의료기록에 관하여 본인이 아니라면 부모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으나 보호자들이 질문자님과 관련된 의무기록의 상세한 내용을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어요.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