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피보험자
사후피임약 처방 받았는데 피보험자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처방 받았다는 사실이나 진료 받은걸 확인하실 수 있나요? 기록이 남는건가요?
사후피임약 처방 받았는데 피보험자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처방 받았다는 사실이나 진료 받은걸 확인하실 수 있나요? 기록이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처방전에 피보험자 부모님이름이 떴었는데 그럼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받았는데 처방전에 피보험자?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입력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이게 저희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요..?? 제가 미성년자라..ㅜㅠ 결제는 제 돈으로 할건데 피보험자가 뭔가요ㅠㅠ
현재 성인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닥터나우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약을 먹었고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연말정산이나 보험 조회를 할 때 알 수 있나요? 어떤 분께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적으로 성인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제 가족 중 피보험자인 분이 제 진료 사실을 열람해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