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목적 다른지역
서OO • 2023.04.08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격리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코로나는 7일격리가 의무이며, 격리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2. 확진자는 본인결과 확인을 위한 재검사, 해제 전 검사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여 격리 중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재검사가 아닌 처방 약이 떨어서 약 처방 받았던 병원에 가는것 격리의무위반이 아닌거죠?
다이어트약을 타지역에서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다른지역으로 오게 돼서요.기존 처방전을 사진찍어 놓았는데 이 성분 그대로 다른지역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처방은 다른 지역에서 받고 약국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