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목적 다른지역
서OO • 2023.04.08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격리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코로나는 7일격리가 의무이며, 격리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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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처방은 다른 지역에서 받고 약국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
코로나 치료동생은 8월 7일 저는 8월 9일 격리해제인데 같은 공간에서 자가격리해도 괜찮은가요? 현재는 따로 생활하고 있기는 한데 가족끼리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동생과 같은 공간에서 자가격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치료타지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특정 지역에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녹내장 특정 브랜드의 치료제)
처방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