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목적 다른지역
서OO • 2023.04.08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격리
격리 목적으로다가 코로나 걸렷는데 다른지역 집으러 갈라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여 불법이면 안갈거엥영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코로나는 7일격리가 의무이며, 격리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처방은 다른 지역에서 받고 약국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

타지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특정 지역에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녹내장 특정 브랜드의 치료제)

다른지역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아도 제가 사는 지역 약국에서 약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탈모 관련해서 약 받고 싶은데 진료비가 있는데 나중에 처방비도 따로 또 받나요?? 아니면 진료비에 처방비가 포함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