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7개월분 비급여 처방 가능할까요?
해외장기체류로 혈압약 7개월분을 비급여로 처방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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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를 위해 혈압약 장기 처방이 필요하신 상황이시군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한 번에 3개월(90일)치까지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외 장기체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더 긴 기간의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개월분의 처방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긴 편이지만, 해외 체류 증명서류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진료 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주치의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처방받으실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방 가능 여부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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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관리 목적으로 비급여 처방하고싶은데, 혹시 6개월 처방도 가능한가요? 혹시 처방가능한 최대기간이 몇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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