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을 23년도에 처방받았고 연말정산에 병원 기록은 삭제했는데 약국 기록은 삭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험서류 떼고 계시는데 약국 가서 서류 떼시면 제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걸 아시지 않나요..? 약국 보험 서류에 사후피임약이 안떠도 보험 회사에 서류 제출했을 때 사후피임약은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나중에 아시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부모님이 제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걸 무조건 아시게 되나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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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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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AI
2024.05.28
사후피임약은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약제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보험, 연말정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에 대한 정보는 병원과 환자 사이의 진료 기록일 뿐이므로 외부에 누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 병원 기록을 삭제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내역 서비스'를 통해 진료 내역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약국 기록의 경우, 본인이 약국에 방문하여 직접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은 보험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내역서를 떼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처방전 사본에는 처방받은 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이나 처방전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할 경우 처방받은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받은 기록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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