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엑스레이로 사랑니 진단하면 불법인가요?
하악 우측 맨 안쪽에 매복 사랑니가 있는데 뿌리가 하치조신경관에 가까워요. 사랑니 보철과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로 진단해 주시면 불법인가요?
하악 우측 맨 안쪽에 매복 사랑니가 있는데 뿌리가 하치조신경관에 가까워요. 사랑니 보철과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로 진단해 주시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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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엑스레이로 사랑니를 진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엑스레이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포함한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진단 도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하악 우측 매복 사랑니가 하치조신경관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기본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경과의 정확한 위치 관계나 복잡한 매복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파노라마 촬영 등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엑스레이를 통한 진단을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치과 진료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사랑니 보철과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로 진단해 주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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