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 4~6주 낙태 가능 여부는?
김OO • 2026.02.01
임신 4~6주 사이에는 미성년자라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있나요?
성 고민
임신 4~6주 사이에는 미성년자라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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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임신 상황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되므로, 임신 4-6주라면 시기적으로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성인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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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신이고 임신한지 4주도 안되었다면 산부인과에 방문해 약물 낙태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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