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처방 소견서만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의 소견서만 발급 받고 싶습니다. 마운자로 2.5mg를 처방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A1C 6.1%, 고지혈증 수치, 지방간등에 따른 마운자로 치료 권고한다는 소견서만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의 소견서만 발급 받고 싶습니다. 마운자로 2.5mg를 처방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A1C 6.1%, 고지혈증 수치, 지방간등에 따른 마운자로 치료 권고한다는 소견서만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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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운자로 치료와 관련된 소견서 발급을 원하고 계시는군요.
소견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마운자로 치료 관련 소견서는 비대면 진료로는 발급받기 어려우며,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으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운자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소견서 발급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소견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마운자로 처방받고 싶어서 닥터나우에 올라와있는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진료비+처방전 포함 금액일까요? 아니면 처방전 받으려면 추가비용이 드는걸까요?

마운자로 직구품 통관 시 처방전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처방전과 직구품의 용량이 달라 소견서를 받고자 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운자로 처방가능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