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그렌증후군 확진 시 녹내장 수술 산정특례 적용되나요?
녹내장이 발견되고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쇼그랜증후근를 확진받은면 나중에 녹내장 수술시 산정특례에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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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그렌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그렌증후군 진단만으로 녹내장 수술에 자동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중증 질환(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에 해당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쇼그렌증후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받아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료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내장 수술이 쇼그렌증후군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상담하시고, 병원의 원무과나 사회복지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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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으로 산정특례 혜택받고 있는와중 녹내장 진단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복용해야 하는데 녹내장 안약으로 안압을 낮출수 있읆까요? 스테로이드가 안압을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식으로 치료를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비대면진료도 산정특례적용되나요? 앞전에 대면진료에 산정특례등록되어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