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 급여처리 가능한가요?
익명 • 2024.03.09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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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2개의 답변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사용은 매우 흔한 일이며, 수술 후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 까지는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 예를 들어 다른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 연락하여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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