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 급여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사용은 매우 흔한 일이며, 수술 후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 까지는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 예를 들어 다른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 연락하여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이현승입니다. 빠른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약처방 가능하니 진료신청하시면됩니다. 급여로 처방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14 성문학원 2층 (개금동)
이번에 라섹수술을하고 지금 눈이 건조하기도 해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인공눈물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최대한많으면 좋구요 보험처리도 가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섹 수술 전 히알루론산 0.3%가 들어간 인공눈물을 미리 구비해두면 좋다고해서 처방을 받고 싶은데 3개월치 정도를 비대면으로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이번에 3개월치를 처방 받게되면 다른 병원에서도 무조건 3개월이 지나야 동일한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라섹 보호렌즈 제거 후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대신 인공눈물 큐티스<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