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로이드 급한 처방, 다른 병원 약국 산정특례 적용? 비대면 처방 가능?
신지로이드를 놓고 와서 급하게 처방받아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받아도 산정특례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처방 가능할까요 ㅠㅠ...
신지로이드를 놓고 와서 급하게 처방받아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받아도 산정특례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처방 가능할까요 ㅠㅠ...
신지로이드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약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경우 현재 대상환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닥터나우 앱 홈화면 상단에 있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를 클릭하셔서 진료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산정특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지로이드(레보티록신 나트륨)는 갑상선 호르몬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된 경우, 처방받는 병원이나 약국이 다르더라도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처방받는 의료기관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닥터나우 앱 하단의 '더보기' 탭 > '기타' > '고객센터' > '새 문의하기' 를 통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D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7살 아이 돌봄의료(방문진료)로 엔커버 처방 받았고 산정특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료가 불가능해져서 비대면으로 엔커버를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산정 특례 유지하면서 가능 할까요?
신지로이드 비대면 처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