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의료 기록 비밀 유지 가능한가요?

정OO • 2024.08.24

입원이나 수술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비밀유지 의무가 지켜지는지(물어보묜 알려주는 거),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지 비밀유지 따로 부탁드려도 보호자가 알게 되는 다른 방법이나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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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27

    응급 상황에서도 의료 기록의 비밀 유지 의무는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호자가 의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밀 유지를 따로 부탁드린다면 의료진은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의해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다른 방법이나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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