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장OO • 2026.07.05

기초생활수급자 볼수 있는 병원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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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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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비 부담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정된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대부분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의료급여 지정기관입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절차

    • 1차 의료기관(의원급)부터 이용하는 것이 원칙
    •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환의 경우 상급병원 직접 이용 가능
    •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시 1,000~2,000원
    • 의료급여 2종: 입원 시 10%, 외래 시 1,000~15% 본인부담

    병원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지정기관인지 확인하시고,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info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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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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