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부모님 대신에 진료내용을 알려줄까요?

이OO • 2024.01.25

부모님이 병원에 전화해서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 대면서 진료내용 알려달라 하면 알려주시나요? (부모님인 거 안 밝하고 그냥 저인 척 하면서 물어볼 때)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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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4.01.25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처방 기록과 진료 내용, 투약 기록 등이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그러나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아울러 진료 기관에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 주더라도 진료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확인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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