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1인가구 응급수술 시 보호자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OO • 2025.12.03

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고 1인가구의 경우,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연락처에 오빠 1명, 친척오빠부부 2명 이렇게 있을때 오빠가 연락이 안됄때에는 친척오빠부부 2명에게 전화를 하시게 될까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아니면은 오빠에게 여러 번 최대한으로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안돼니깐은 또 친척오빠부부 2명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니깐은 다른 질문을 드렸을때에 법적인것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호자 동의나 싸인에 아무도 안함 or 의료진들 중에 어떻게 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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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응급상황에서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의 경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진이 응급처치 및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능한 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락처에 등록된 순서대로 시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안 되면 친척오빠부부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의 경우에도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은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만약 어떤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료진은 병원 내부 프로토콜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나 병원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료진 간의 협의를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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