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후 안약·인공눈물 실비처리 가능하나요?

이OO • 2026.07.03

라식 일주일째인데 라식 후 처방받은 안약및 인공눈물은 비급여로 실비처리 불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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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라식 수술 후 안약과 인공눈물 비용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식 수술 후 처방받은 안약과 인공눈물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수술 후 사용하는 소염제, 항생제 안약, 그리고 인공눈물 등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실비보험 처리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수술 후에는 관련된 치료나 약물에 대해 실비보험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가능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식 후 처방받은 안약과 인공눈물은 비급여로 처리되며, 실비처리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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