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보험처방 한달 후 재처방 가능?
강OO • 2025.10.02
인공눈물 보험 처리 받아서 3통처방받았으면 정확히 한달후에 병원가면 다시 3통처방받을 수 있어? 보험적용받으면서
인공눈물
인공눈물 보험 처리 받아서 3통처방받았으면 정확히 한달후에 병원가면 다시 3통처방받을 수 있어? 보험적용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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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처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네,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처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 적용을 받아 3통을 처방받으셨다면,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면 보험 적용을 받아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처방은 병원 방문 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받은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의 급여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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