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환자 고혈압약 결제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문OO • 2025.07.29

의료보호 환자인데 고혈압약을 진료 하였는데 1,000원을 결제하라고 계속 나오네요 지난번에는 결제금액이 없었는데요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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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26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임에도 고혈압약 처방에 1,000원의 결제금액이 발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서도 일부 약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책 변경으로 이전에 무료였던 약이 유료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의 종류가 바뀌었거나, 비급여 약제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확인하시거나, 처방받은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의료급여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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