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진료내역 삭제법 ㅠㅠ 알려줘
진료내역 삭제법 ㅠㅠ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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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내역 삭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되며, 환자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자를 포함한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한 경우(형사 사건 수사, 재판 등)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나 연말정산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부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연말정산때 안뜨게 요청시 병원 측에서 삭제 해주기도 하나요?

이번달 초 산부인과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비보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연말정산때 알 수 없도록 삭제하고 싶은데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역 간소화 시기 때 삭제하는것 말고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기록을 국세청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아예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게 맞죠?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후 나중에 진료기록에 안남게하고싶어요 혹시 어떻게 없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