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환자 안약 대리처방 가능할까요?

박OO • 2025.11.24

중환자실에 할머니께서 입원중이신데 현재 의식이 없으시고 인공호흡기 치료중인 상태이십니다. 면회를 가서 보니 할머니가 결막부종이 많이 심하시던데 해당 병원에는 안과도 없고 원내에서 처방해줄 수 있는 안약도 인공눈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선 할머니 눈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다른 안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오?

안약눈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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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질문자님의 할머니 상황이 정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고 의식이 없으신 할머니의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안과를 방문하셔서 할머니의 상태(의식 없음, 중환자실 입원 중)와 눈 상태를 설명하시고, 가지고 계신 사진을 보여주신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처방 여부는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까운 안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나우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로도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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