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및 현금 결제 시 병원 진료 기록이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병원에서 비보험과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병원 진료 기록이 뜨나요?
병원에서 비보험과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병원 진료 기록이 뜨나요?
비보험 진료를 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병원에서 국세청에 진료비용을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진료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진료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는 진료기록이 남게 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병원-진료비 금액 이렇게만 명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 보험의 내역은 연말 정산시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어 해당 병원으로 기록이나 보험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꼭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보험진료 기록이 안 나타나있으면 병원 제외 어디에도 안넘어간건가요?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과 초음파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두개다 비보험으로 진료받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기록 남지않게끔 부탁드렸습니다. 다만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 결제를 했는데 주변에서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에는 기록이 된다고들 하셔서요 제 카드나 보호자의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로 결제했을때 제 연말정산기록에도 비용과 병원이 노출이 되나요? 또 이후 건강e음이라는 건강보험어플로 병원기록들 확인해보니 비보험진료로 받은 진료들만 기록이 안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나 국세청같은 병원 제외 다른 기관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것일까요? 병원에서 넘기지 않은게 확실한가요?
산부인과 비보험, 현금 결제, 연말정산 미포함 하면 처방하면 연말정산 시 (**병원-50만원) 이런식으로 안 나오나요? 안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사후피임약을 일반 내과에서 처방을 받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기록에도 남지 않나요?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가격이 얼마라는것도 나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