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및 현금 결제 시 병원 진료 기록이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병원에서 비보험과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병원 진료 기록이 뜨나요?
병원에서 비보험과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때 병원 진료 기록이 뜨나요?
비보험 진료를 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병원에서 국세청에 진료비용을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진료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진료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는 진료기록이 남게 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병원-진료비 금액 이렇게만 명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 보험의 내역은 연말 정산시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어 해당 병원으로 기록이나 보험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았는데 비보험이 된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정말 검사기록이 병원에서만 남겨지는게 아니라 연말정산에 부모님이 내원기록을 확인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안나타나게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현금결제하긴했으나 보험처리가 된건지 걱정되네요..병원에서 방문내역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산부인과 비보험, 현금 결제, 연말정산 미포함 하면 처방하면 연말정산 시 (**병원-50만원) 이런식으로 안 나오나요? 안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사후피임약을 일반 내과에서 처방을 받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기록에도 남지 않나요?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가격이 얼마라는것도 나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