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진료기록 삭제 방법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후 나중에 진료기록에 안남게하고싶어요 혹시 어떻게 없애나요?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후 나중에 진료기록에 안남게하고싶어요 혹시 어떻게 없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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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사후피임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 삭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진료기록을 10년, 처방전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나 타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는 구체적인 약품명이 아닌 진료 사실만 기록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기록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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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검토한 답변이에요
사후 피임약을 사야할거같아여 그런데 진료받고 약을 산 기록이 연말 정산에 남는다고 하던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료기록과 약처방기록을 없앨수있나요? 그리고 기록이 사라지는 기간은 언제죠?

이번달 초 산부인과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비보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연말정산때 알 수 없도록 삭제하고 싶은데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역 간소화 시기 때 삭제하는것 말고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기록을 국세청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아예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게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