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녹스를 몰래 타인에게 투여하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만화에서 봤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쥬스에 몰래 넣으면 실제로도 처벌인가요?
만화에서 봤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쥬스에 몰래 넣으면 실제로도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법적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 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주스에 몰래 넣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매매,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몰래 마약류를 투여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스틸녹스를(졸피뎀)을 다른사람 몰래 쥬스나 물에 타면은 처벌대상이라는거 잘알았습니다. 그럼 디에타민(펜터민)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수면제가 아니어서 헷갈려요 만화 명탐정코난에 요즘 푹 빠져있어서 법에 흥미가 생겼어욤
눈곱 떼다가 어느날 왼쪽 눈이 저렇게 되었더라고요...해결법이 없을까요?ㅠㅠㅠ (부모님이 자고 계셔서 몰래 찍느라 사진이 저화질이예요 죄송합니다)
모노넥스점비액이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코막혓을때도 써도 되나여? 모노넥스 사용법 신중히 투여할것에 바이러스성감염인 환자라고 되잇어서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