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도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한가요?

김OO • 2026.02.11

현재 의료급여2급이고 조건부수급자 입니다 한달전 대학병원 입원해서 여러검사를 했었고 퇴원할때 급여처리 되었는데도 병원비가 85만원 나왔습니다 후에 수급자 결정이 됬고 제가 일을 못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혹시 소액이라도 수급자라면 재난적의료비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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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11

    의료급여 수급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가 우선 적용된 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의료비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만원의 의료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상태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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