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 번만 가능한 급여로 안과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 한달 후에 또 다른 병원에서 가능할까요?
1/24에 급여로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을 3통 받았는데 2/1에 다른 병원에서 또 다시 급여로 3통 처방이 가능할까요? 한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24에 급여로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을 3통 받았는데 2/1에 다른 병원에서 또 다시 급여로 3통 처방이 가능할까요? 한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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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과 같은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처방받을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처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4에 이미 급여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셨다면, 2/1에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급여로 처방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복약일 수가 많이 남은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의 급여 처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급여/비급여 처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추가 처방이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의 의사와 상담하여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스마일라식을 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처방받는 인공눈물이 부족해서 처방받으려고합니다 5통 처방과 급여처리 가능할까요?
사후피임약은 한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나요?
인공눈물 0.15%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달에 3통만 받을수있다던데 그 이상은 처방이 안되나요 ? 한 병원에서 3통만 처방이 가능하다면, 바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시 처방을 받아도 되나요 ? 인공눈물을 평소에 많이 쓰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