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1년치 약 비대면 처방 가능한가요?

심OO • 2024.10.16

지금 해외에 장기체류중인데요. 해외에 출국하면서 1년치 약(당뇨 혈압 고지혈증약)응 처방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을 더 체류해야하는데요. 가족중에 한명이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비대면으로 약처방을 1년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은 가족이 출국할 때 가지고 나오구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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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16

    해외 체류 중 1년치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상 장기 처방에는 제한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3개월치 정도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 출국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상대적으로 길게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권한이므로, 정확한 처방 가능 여부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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