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응급실 진료 거부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는 응급실 에서 안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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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일반 환자보다 적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셨다면, 이는 다른 이유(예: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설명과 함께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 거부를 경험하셨다면, 해당 병원의 고객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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