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홍OO • 2026.06.05
처방전유효기간 지난거 재발급
소화기질환
처방전유효기간 지난거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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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처방전으로는 더 이상 약을 조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병의원의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경우 단순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아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병원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거나, 재진료 예약을 통해 새로운 처방전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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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원은 3일이라고 하던데요. 7일로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주실수 있나요?? 퀵으로 받긴 비싸서... 직접 약국 방문해서 재고없는 약주문해서 할꺼라 유효기간이 길어야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