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진료기록을 보호자 앞에서 말해도 되나요?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 앞에있는 곳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말해도 되나요? 의사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예전 진료 기록을 말해도되나요?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 앞에있는 곳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말해도 되나요? 의사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예전 진료 기록을 말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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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자 앞에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나 보호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언급하는 것도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나 지정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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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산부인과에 보호자 없이 방문하여 혈액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면 진료 기록이 병원에만 남나요?그리고 비보험 처리되나요?

우연히 이 앱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분이랑 전화 진료도 보려고 하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이 비싸지는 않나요?

임신인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혼자 가서 진료 받고 와도 될까요? 진료 받는 것도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