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진료기록을 보호자 앞에서 말해도 되나요?

이OO • 2025.07.24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 앞에있는 곳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말해도 되나요? 의사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예전 진료 기록을 말해도되나요?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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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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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자 앞에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나 보호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언급하는 것도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나 지정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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