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나제팜 처방 내역 제출 가능할까요?
제가 공황장애로 학교 교수님과 상담받고 싶어서 클로나제팜을 처방받았던 내역을 병원에서 뽑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안장애 의심된다며 의사선생님이 약늘 처방해준거라 병명이 공황장애라고 나오는지는 잘모르는데 확인용으로 효과가있나요?
제가 공황장애로 학교 교수님과 상담받고 싶어서 클로나제팜을 처방받았던 내역을 병원에서 뽑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안장애 의심된다며 의사선생님이 약늘 처방해준거라 병명이 공황장애라고 나오는지는 잘모르는데 확인용으로 효과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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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내역은 진료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요청하면 해당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기록에는 약물 이름과 처방 날짜가 포함되지만,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명을 확인하려면 진료 기록지(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클로나제팜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할 때 약물 처방 내역이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명이 명확히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병원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보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앞전 닥터나우로 비대면처방받았는데요 처방받았던 진단서를 받아볼수있나요. 처방내역인쇄해서 법원제출이용목적으로사용하려합니다.
내과에서 비대면진료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한달 전 즈음)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때 내과에서 2만원정도 약국에서 2만원정도 썼다는 내역을 보면 의심하실 것 같아서요 진료 당시엔 연말정산 생각을 못해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해달라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내면 연말정산에 내역이 뜨지 않게 될까요..? ㅜㅜㅜ
예전에 먹었던 비만약 내역인데요! 비슷하게 처방 받고 싶은데 비대면으로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