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 19일에 음식물 섭취하다 치아파절이 있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검진 후 치과 추천으로 온레이를 했는데 6월 8일 밤부터 치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 9일 저녁에는 잠을 못잘 정도로 아팠습니다.
주말 지난 월요일(10일) 해당 치과를 다시 방문해 엑스레이, 외관 상에는 문제없다는 진단 받았지만 도저히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진통제 처방 요청했습니다.
매 회차 약 챙겨먹었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11일 퇴근 후 타 치과 방문했고 4월 치료했던 치아 안쪽으로 신경괴사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 처치한 상태입니다.
당초 방문한 치과에서는 더이상 신뢰가 없어 치료를 하고 싶지 않은데 두달이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다시 탈이난 터라 환불을 요청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충치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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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11
안녕하세요. 치과 치료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치과의 환불 정책과 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원래 치료를 받았던 치과에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하세요. 이때, 치료의 부적절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타 치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원래 치과에서 환불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치과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치료 후 신경괴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과의 치료 기록, 타 치과의 진단 결과,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표준 치료 지침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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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