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유OO • 2026.09.30

만 15세 청소년 입니다 부모님이랑 제가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부모님이 저의 연말정산을 대신한다 들었습니다 제가 세달전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고 구매 했었는데 부모님이 연말정산중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때러 약국,산부인과에 방문하나요? 서류를 때던 중 처방 사실을 아실수있나요.. 연말정산이 어떤식으로 진행허는지 몰라서 더욱 불안합니다..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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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세 달 전 일이라 지금까지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많으셨을 텐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에 사후피임약 처방 내용이 나오나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병원·약국별로 결제한 총액만 집계되어 나옵니다.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홈택스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게다가 사후피임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거치는 자료에도 애초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만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얼마를 썼다" 또는 "약국에서 얼마를 결제했다" 정도의 금액만 보이고, 그 안에 사후피임약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러 갈 경우는 어떨까요

    •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상세 영수증 등을 별도로 요청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처방받은 약의 명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상세 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홈택스 자료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병원·약국을 직접 방문해 상세 내역을 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또한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병원 측에서 부모님께 세부 진료 내용을 임의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혹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처방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에 미리 문의해서, 상세 영수증 발급 시 어떤 항목까지 표시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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