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진단서 확정 진단 필요한데 수술 유도 의심, 다른 병원에서 확정 진단 가능할까요?

안OO • 2024.08.23

약 2주전 콧등을 다쳐서 CT촬영 후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일정만 잡고 사정상 취소하였습니다. 보험사 3곳에 골절 진단비를 청구하려고 진단서를 의뢰하였는데,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서가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보험사에서는 확정진단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분명 골절이라고 해서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확정진단이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병원이 이상한 건지 일반적인 병원이 다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심지어 CT촬영으로 골절인 게 보이는데도요) 2. 만약 이 병원이 이상한 거라면 이 병원에서 찍은 CT 결과를 가지고 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확정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3. 전부터 이 병원이 수술을 영업처럼 생각하는 병원 같습니다. 확정진단 안 떼주는 것이 수술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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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23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1. 코뼈 골절 진단과 관련하여 수술 여부에 따라 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CT 촬영으로 골절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확정 진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골절이 명확히 보인다면 확정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병원의 대응이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병원에서 촬영한 CT 결과를 가지고 다른 이비인후과 의원을 방문하여 확정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T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다른 병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확정 진단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병원이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확정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의심된다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행위가 보험사기나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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