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으로 약을 준 의사의 처벌은?
현직의사가 진료를 보지도 않고 중복처방 으로 약을 주었다 근데 그약을 받은사람이 그약에 중독된 사람이였다 어떤벌을받나요?
현직의사가 진료를 보지도 않고 중복처방 으로 약을 주었다 근데 그약을 받은사람이 그약에 중독된 사람이였다 어떤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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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의사가 진료 없이 중복처방으로 약을 제공하고, 그 약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약물에 중독된 경우 의사가 받게 될 처벌에 관한 것이군요.
의사가 적절한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처방을 한 경우, 의사는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약물 중독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로 약을 처방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의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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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이 안오고 불안도가 극으로 심해서 자나팜1mg를 복용중에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같은 수면제계열은 중복처방이 안되고 다른계열은 중복처방이 가능하다는데 불안쪽으로 추천해주세요 참고로 스틸녹스는 저랑 안 맞고 내성이 생겨서 복용중단한지 꽤 됐습니다

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자나팜+설트랄린을 처방받아 먹다가 타병원에서 adhd 검사를 하여 콘서타정 + 자나팜 + 렉사프로 정을 처방해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존 병원에서 추가로 처방받으려 하는데, 중복처방으로 떠서 의사선생님 아실까요? 만약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중복처방이 안뜨는지 궁금합니다. dur에 등록이 된다는데 비급여 처방은 등록이 안되는 건지요.

안연고 의사선생님이 5개 처방해주셨으면 약국에 재고 있으면 5개 모두 구매 가능한 거죠? 그리고 혹시 안연고는 하루에 두군데 병원에서 같은 연고 중복처방 안되나요?
